기업지배구조

구성원 공통의 가치를 위한
제도와 운영기구를 소개합니다.

기업지배구조 사진

주주제안절차

상법 제 542조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2023년 정기주주총회
(2023.3.28 개최)

구분 결의구분 회의 목적사항 찬성 주식수 찬성율
제 1호 의안 보통 제4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32,174,758 93.3%
제 2호 의안 보통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9,433,397 85.3%
제3호 의안 제3-1호 보통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동관) 34,086,124 98.8%
제3-2호 보통 사내이사 선임의 건 (안병철) 34,355,911 99.6%
제3-3호 보통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현진) 28,785,197 83.4%
제4호 의안 특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전진구) 14,983,225 99.9%
제5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4,167,346 99.0%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참석률 : 34.2%

ESG 평가결과

평가년도 ESG등급 환경 (E) 사회 (S) 지배구조 (G)
2022 B+ B+ A B
2021 A A A A
2020 A A A B
2019 B+ B+ B+ A

출처 : 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과의 차이

모범규준 권고사항 당시 채택여부 비고
기업지배구조헌장 도입 O
임직원 윤리규정 도입 O
집중투표제 채택 -
이사회 구성(과반수 사외이사) O 이사총수 7명, 사외이사 4명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의 분리 또는 선임사외이사의 선임 -
이사회 활동내역, 출석률 및 주요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공시
O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O 사외이사 4명
보상위원회 구성 O 사외이사 3명
감사위원회 구성(사외이사 전원) O 사외이사 3명
이사회 및 각종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절차에 관한
규정 도입
O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O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유지 O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책임자의 재무보고에 대한 정확성과
완전성 인증
O
모범규준과의 차이 설명 O
감사보고서 및 중요 수시공시 사항의 한글 및 영문 공시 O

클래스 이름 누르면 클래스명 복사
컨텐츠 누르면 전체 복사